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키로
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키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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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
통신채무도 삭제, 기초수급자 이자감면폭 50~70%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연체기록 삭제 등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취약계층이 대상자다.

국민의 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면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비도 생활에 밀접하고 채무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할 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통신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빨리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5000명에게 상환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가 이를 공유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상환을 다 했는데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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