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경영정상화 '시동'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경영정상화 '시동'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1.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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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권자협의회서 채권자 동의 기준 넘겨...동의율 96.1%

PF발 유동성 위기서 한숨 돌려…3~4개월간 기업개선계획 짜야
지난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파악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 이상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만큼 태영건설 금융채권 행사는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건설업계·금융업권 도미노 연쇄 위기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계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 공사비 등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실사 중 숨겨져 있던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결국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앞서 태영그룹은 대주주 사재출연과 자구안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채권단과 갈등을 겪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SBS미디어넷까지 포함한 신규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의 물꼬를 텄다.

또 태영그룹은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SBS와 TY홀딩스 지분도 담보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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