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LG생활건강 '적과의 동침' 왜...4년9개월만에 직거래 재개
쿠팡과 LG생활건강 '적과의 동침' 왜...4년9개월만에 직거래 재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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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로켓배송 직거래…"시너지 낼 것"
쿠팡이 낸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18일 판결 일주일 앞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이는 '갑질논란'으로 결별한지 4년9개월 만이다.

쿠팡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계자는 "고객을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쿠팡의 전국단위 로켓배송 물류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오휘, 숨37, 더후 등 럭셔리 뷰티브랜드는 '로켓럭셔리' 품목으로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구매 요구, 할인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선고일은 지난해 8월로 정해졌다가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이달 18일로 미뤄졌다. 쿠팡은 이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거래재개를 발표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의 쿠팡 납품중단으로 조성된 제조사들의 '반쿠팡 전선' 강화에 이어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코카콜라 음료 판매를 시작하는 등 시장을 확장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쿠팡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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