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의 지역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도록 의료법과 형사처벌 특례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5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지역·필수 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병원을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뒤에는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의대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유 의장은 또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급여시장 팽창이 가속화돼 필수 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필수 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