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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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자료 확인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대상 주택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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