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따내려 뇌물 뿌린 시공사,2년 수주 제한한다
재건축 따내려 뇌물 뿌린 시공사,2년 수주 제한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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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살포'에도 솜방망이 처벌…도시정비법 개정해 입찰제한 의무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지금도 수주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제한을 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은 공포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규정이어서 실제 입찰제한 사례는 전무했다.

서울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선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급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금품 살포 때는 '꼬리 자르기'가 쉬운 홍보대행사를 내세웠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 법은 수주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입찰 참가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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