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시가 12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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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12억원 이하'로 가입대상 확대영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시점의 담보주택 시세기준 12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조건 충족여부는 담보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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