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내준 집주인…작년 보증사고 4조3천억 '역대최대'
전세금 못내준 집주인…작년 보증사고 4조3천억 '역대최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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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자 2만명 '전세피해'…사고액 1년새 3.7배 급증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3조5500억원
서울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서울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사고액이 1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건수는 1만9350건에 달했다. 

지난해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전년 1조1726억원보다 3.7배나 많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다. 모두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새 61배나 폭증한 것이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UG의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개정법은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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