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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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토론회’서 밝혀…“개인투자자 세부담 크게 줄어들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거래소 신년 개장식 때 윤대통령이 피력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이를 아예 폐지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560만명이던 국내 개인투자자는 2022년 142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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