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은 활황…백화점,VIP 기준액 1천만~2천만원 상향
고가품은 활황…백화점,VIP 기준액 1천만~2천만원 상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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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백화점업계가 내년도 우수고객(VIP) 선정을 위한 구매금액 기준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고가품 소비는 줄지 않으면서 VIP 고객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백화점 중 연 매출 3조원과 2조원을 기록한 매장이 연이어 나오는 등 대형점 위주의 매출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VIP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도 VIP 선정을 위한 기준변경안을 안내했다.

신세계는 구매실적 상위 999명을 '트리니티' 등급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연간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과 6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올해 구매금액으로 산정되는 내년 VIP부터 다이아몬드 등급 구매금액을 7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트리니티와 다이아몬드 등급 사이에는 연간 구매금액이 1억2000만원인 새로운 등급도 신설한다.

플래티넘 고객은 기존에는 4000만원 이상만 구매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써야 하고, 골드등급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에 1500만원과 800만원으로 이원화했던 블랙등급은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레드등급 산정기준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현대백화점도 내년도 VIP 산정을 위한 기준액수를 일부 올렸다.

자스민블랙 등급은 기존에는 1억2000만원 이상 구매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억500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자스민블루는 8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자스민은 5500만원에서 6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높아졌다.

VIP 고객들에게는 라운지 이용과 발레서비스, 무료주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프라이빗 세일이나 정상가격 제품에 대한 할인, 문화공연 초청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업계는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로 고가품 구매가 늘어난 상황에서 명품가격이 잇따라 올라 VIP 선정인원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VIP로 선정되는 인원이 늘면서 라운지 이용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진입장벽을 높여 충성고객 관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VIP로 선정된 인원이 5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고객들 사이에선 경기침체와 소비양극화 상황에서 고객 혜택을 줄이는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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