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구기평창 고도제한 최고 45m…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남산·구기평창 고도제한 최고 45m…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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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경복궁 주변 일부 24m로 완화
오류·서초법조타운 2곳 고도지구 해제로 고도지구 6곳으로 줄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하는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 수정으로 남산 주변과 구기·평창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15층)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에서 남산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 안에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가능하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높이 20m까지 가능했던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4m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에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당초 75m, 120m, 170m에서 90m 120m,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고도지구’에서 해제한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으로,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8곳에서 6곳으로 줄어든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제도가 변화 없이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으로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고도지구를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중 수정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도심 공간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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