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노소영,억지주장에 언론플레이"...노-김희영 소송에 반박
최태원측 "노소영,억지주장에 언론플레이"...노-김희영 소송에 반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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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위자료소송 입장문…"'1천억' 억지...본인도 1140억 받아"
최태원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63)측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8)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측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주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측은 두 사람 사이의 소송 첫 정식 변론이 열리는 18일을 하루 앞두고 반박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중이다. 현재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여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기간, 14년의 별거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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