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고급승용차 10대 지원"…타임오프 어긴 109곳 적발
"노조에 고급승용차 10대 지원"…타임오프 어긴 109곳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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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곳 감독 결과 발표…노조 간부에 별도 수당 지급하기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거나, 과다하게 노조 운영비를 제공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및 운영비 제공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이 적발됐다.

78곳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의 면제 시간과 조합원 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31명에게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면제 시간 한도를 4000 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용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은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토록 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토록 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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