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다시 수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다시 수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18 14: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검찰, 2021년 4월 불기소 때도 "강한 의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고검은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국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초기 수사 당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혀있는 등 조 전 장관이 사건에 연루된 단서 등을 확보했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작년 1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 인정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날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