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채'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부당특채'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18 14: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부당채용토록 지시한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