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병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병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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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검사로 3년 새 건보 급여 60% 급증
초음파검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에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과다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60.6%나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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