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상 부수입' 공무원 1만명 넘어...직장인은 60만명
'연 2천만원 이상 부수입' 공무원 1만명 넘어...직장인은 60만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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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억8천만원 넘는 부수입 올리는 공무원도 12명...직장인은 4천여명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봉급을 빼고 이자와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이 1만명을 넘는다.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깝게 벌어들이는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936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직장가입자의 0.67%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1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달리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이다.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2019년 2000명에서 2020년 2519명, 2021년 3179명, 2022년 908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진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는 등 계속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겨우 몇만원 차이로 부과기준을 초과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추가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월 소득으로 따지면 5683만2500원이다.

이렇게 월급 빼고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거둬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는 공무원은 2023년 11월 기준 12명이었다.

한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7226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4124명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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