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지원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크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아이를 기르는 가정 모두 '현금지원'이 자녀의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서도, 정책홍보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정책정보의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며 "관련지원책을 한곳에 모아 정책내용 숙지와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