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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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프라인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상반기 15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출시 1년간 이용건수가 49만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건수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에 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발생 우려시 전화 한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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