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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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 안 하기로…“국회서 관련법 개정해야 해 실시 시기 불투명”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요일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는 방안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또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이므로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은 모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국회 상황에서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한 사안이므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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