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공무원연금 수준 높여야"...60%로 일원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공무원연금 수준 높여야"...60%로 일원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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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률도 30→50%로 상향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 격차가 심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 유족연금 혜택의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를테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만, 가입기간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에게 준다.

이에 반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지만 직역연금 제도에서는 이와 달리 유족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이 중복돼 자신의 퇴직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준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는 한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가지만 고르도록 한 것이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막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규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지극히 낮다.

실제로 2022년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31만8101원으로,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 58만6112원의 54.3%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30%인 58만3444원)의 54.2% 수준에 그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적은 데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이른바 '의제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의제 가입기간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지급률을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일원화하고, 현재 20년인 의제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중복지급률을 직역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유족연금액의 30%에서 5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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