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높아 입주 못한 김포 아파트…고도제한 맞추려 일부재시공
63㎝ 높아 입주 못한 김포 아파트…고도제한 맞추려 일부재시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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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동 중 7개동 높이 63~69㎝ 초과...입주 2개월 지연피해 보상
고도제한 초과한 아파트/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고도제한 초과한 아파트/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에 나선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김포시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다.

또 고도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3월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시공 완료예정일은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 12일로부터 2개월 뒤 시점이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했다.

시공사는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시 시공하지는 않고 일부 높이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대별 피해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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