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인식 요구해 사용자 암호 알아도 무용지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Stolen Device Protection) 기능이 추가됐다. 이는 암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뒤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기능이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사용자의 아이폰 암호를 알고 기기를 훔친 경우, 기존암호로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끄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보호' 기능은 '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인식을 요구한다. 누군가 훔친 아이폰의 결제정보로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기기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ID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애플 ID 암호변경과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끄기, 암호변경 등과 같은 중요작업은 1시간 지연되고 추가로 생체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지연되지 않는다.
애플은 "도난당한 기기보호 기능은 아이폰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때는 계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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