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유예해야"
최상목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유예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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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발시 27일부터 50인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
최상목 부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확보 등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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