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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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제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국내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일컫는다.

하지만 자칫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 동안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고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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