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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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과세혜택 '3년이상 가입'으로 개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일부터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중 연계가입 신청자가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내달 2일 연계가입 신청자는 내달 22일∼3월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달 26일∼3월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자는 일시납부 신청금액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3월이후 연계가입 신청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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