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단체교섭 응해야"
서울고법,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단체교섭 응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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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 "택배기사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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