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여부 본인이 직접 선택
카톡,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여부 본인이 직접 선택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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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1명 지정하면 설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됐다.

카카오는 24일 카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모 프로필은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후 이용자는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톡 설정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시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아울러 카카오는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과정을 현재보다 간소화했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서류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권한은 고인의 카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뒤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이를 통해 유고소식이나 장례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메시지나 개인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이밖에 추모 프로필 설정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된다. 이용자가 해당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이 불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카톡에 추모 프로필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추모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이용자 프로필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거된다. 또 고인의 카톡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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