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공정위에 판정승...법원 "최태원·SK '실트론 8억 사익편취' 취소"
최태원,공정위에 판정승...법원 "최태원·SK '실트론 8억 사익편취' 취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25 10: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사업기회 가로채" 판단했지만…"정당한 지분확보" 주장한 SK 승소
공정위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 첫 제재 물거품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당시 SK가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은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입찰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충돌' 상황임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논리를 검토한 결과, SK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