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용도·높이 규제완화
이촌·화곡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용도·높이 규제완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1.25 14: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권 대표개발지 오금지구중심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건축공동위,건대입구역지구 세부개발계획도 수정가결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촌·화곡 지구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내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금지구중심 위치도
오금지구중심 위치도

◇오금지구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오금역 일대로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세권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와 우체국 등이 있는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를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활성화와 옛 성동구치소 개발연계에 목적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간선가로변은 좁은 필지규모 등 개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로 지정했다.

공동개발 땐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면부는 블록단위개발 때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종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위치도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위치도

◇건대입구지구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고, 건국대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역 주변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로 이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4-3지구 세부개발계획은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교통환경 개선과 공공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지와 접한 부분에 한해 이면도로를 2m 넓혀 조성하고 건축물 일부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과 접한 전면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6m 지정해 전면공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측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아차산로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항지구중심

◇공항지구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도시·건축공동위 문턱을 넘었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해당지역은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있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하지만,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