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전력 등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본부·부설 등 총 201곳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한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적용 받는 소규모 선발 인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개정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