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혼란, 부작용 최소화",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 지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사업체 83만7000곳,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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