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47개 혐의 모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47개 혐의 모두 무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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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1개월 만에 1심 선고…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검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지시·가담 등 혐의 인정되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등 47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이날 재판부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10분쯤에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일부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판사 블랙리스트)’으로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관 비위 은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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