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계약 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10곳을 퇴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28일 각각 퇴출당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또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용사 수는 2015년 20곳에서 지난해 289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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