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에…금감원,건설사 회계처리 중점심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금감원,건설사 회계처리 중점심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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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감독"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연말 결산을 앞두고 건설사 등 수주산업이 유의할 내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겹치며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 등 원가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총공사 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선급금을 공사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면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주 낮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인데도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다.

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사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사는 공사 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해 주석 공시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와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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