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월급’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억대 월급’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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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주나 임원, CEO 등…건보료 상한액 월 391만원 납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을 넘게 버는 ‘억대 월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7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아 29일 공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두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상한액을 납부하는 이들은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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