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6명,1130억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6명,1130억원 집단소송 2심도 패소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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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 잘못 없어"
원고,거액 소송비용 분담 시도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000억대 집단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원고는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소수의 대표당사자가 아니라 소송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허가 결정고지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구성원들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 부담분산과 관련해 원고측이 신청한 변론재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많고 청구액수도 크기 때문에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인지액만 해도 1심 5000만원, 2심 6750만원에 달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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