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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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위헌 소지…영장주의 원칙 훼손,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거부권을 행사는 취임 후 5번째이다.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구성토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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