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관련없는 인감증명서는 '정부24'서 발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1914년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하지만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컸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기관 자체 폐지 의견 사무 765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이미 폐지한 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495건, 내년 6월까지는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 590건에 대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시행키로 했다.
오는 9월까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에 필요했던 인감증명서도 간편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