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31일 개시…“120조원 보증부 대출 대상”
전세대출 갈아타기 31일 개시…“120조원 보증부 대출 대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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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지 3개월 후부터 가능…하반기부터 갈아타기 기간 확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창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1일부터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 전세대출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31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 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직원들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통합관제실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8개월간 11만8773명의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했고,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평균 1.6%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기준 57만원의 이자절감효과, 신용점수 평균 36점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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