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증권 본점 등 압수수색…임직원끼리 대출알선 의혹 관련
검찰, 메리츠증권 본점 등 압수수색…임직원끼리 대출알선 의혹 관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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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원 2명 거주지도 대상…알선청탁·대가 '주고받기' 거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와 직원 2명의 거주지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부하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 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직원 2명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23일~12월29일 메리츠를 포함한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 가족회사가 처분한 부동산 중 일부는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이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박씨의 부하 직원들이 CB의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이화그룹 거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작년 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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