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씨는 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검찰은 지난 4일에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