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차량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10년 넘은 차량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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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관련법 개정 추진…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1천만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당초 정부 발표보다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해주는 대상 차량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로 작년 말까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꼴로 감면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든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이달 초 발표됐을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돼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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