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 관계자들은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명(주최 측 주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간절함 외침을 똑똑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국회 계단 위에 펼치고 "산업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봐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