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1.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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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3% 감소…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아
왼쪽부터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혔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7000억원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 수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기업 경기악화에 법인세 22.4%↓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경기 악화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나 급감했다.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수입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강남우체국에 도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3년 연속 두자릿수대 오차율 어쩌나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해 오차율은 -14.1%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히게 됐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째 두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최진규 조세분석과장은 "국제기구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해 실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시 국세 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최 과장은 "몇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상향은 현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효과를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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