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사고 잇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사고 잇따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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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폐알루미늄 수거업체, 11명 태양광 업체서 발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31일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6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쯤에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도 노동자 B(37)씨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두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각각 11명, 10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적용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잇따른 사고 발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정이 협력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 안전의식과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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