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 2년 후 개청” 제안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 2년 후 개청” 제안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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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대통령실, “산업안전청 수용 검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대재해저철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면서 “31일 오후 민주당에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현장에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면서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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