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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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인 사법 리스크 확실히 줄이겠다”,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핵심이다.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 등에 한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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