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 개청” 중재안 수용 거부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 개청” 중재안 수용 거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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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노동자 생명, 안전 더 우선해야” 결론
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산업안전청’을 2년 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토록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원들 반발에 결국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면서 “31일 오후 민주당에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현장에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면서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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