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했던 '자동차'를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높여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도 건보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왔기 때문이다.